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998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lvcGhxcm9waHFlb3Boc21vcGhzZA%253D%253D


지난5월 16일 렉카한테 눈뽕을 맞고 보복운전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위 사항으로 7월초에 양평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상대방 렉카는 보복운전(특수폭행)성립된다고 하여 제가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쓰고 왔구요,


며칠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7월중순경 관할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합의조정을 할 의향이 있냐고 


묻더군요 상대방이 합의보기를 원한다더군요, 그래서 8.9일날 여주 검찰청 합의조정실에서, 가해자와 저 조정관2분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안되자 합의를 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합의금이 안들어 왔으니


합의는 없던걸로 해달라고 하자, 상대방에게 연락후 전화를 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렉카분이 하는말이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 뭐 그정도 가지고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150은 너무많다 50에 해달라..


이랬다고 하더군요..ㅋㅋ 완전 어이없음..ㅋㅋ 먼저 합의보자할땐 언제고.. 회사반차내고 검찰청까지 갔는데..ㅋㅋㅋ


그래서 전 그금액 안받고 합의 안볼라니까 탄원서 양식 보내달라 했습니다.


벌금이나 엄청맞길 기도합니다. 형사건은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벌금형 받은걸 토대로 민사도 걸수 있다고 하데요.


남아도는게 시간이니, 한번 민사까지 가볼랍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