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저렇게 우회를 해도 저건 신호위반이 아니라 교차로위반이라고하구요..

 

무조건 8대2라고만 합니다..

 

대학생이라서 위자료 15만원밖에 받지도 못한다하더라구..대학생신분이긴한데 만25세입니다..

 

입원도 2주밖에 안해준다고(진단2주나왔습니다.) 일주일입원한 상태에서 퇴원하면 일주일치 향후치료비랑 같이 입금해준다더군요..

 

알바자리 면접보러가야하는데 아예 펑크났습니다..

 

지금 계속 병원에 입원중이고 택시기사분도 병원입원중이구요..

 

택시기사분은 자기차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다더군요..

 

우리보험회사나 택시공제나 저기서 정차 및 방어운전을 하지못했기때문에 과실이 붙는답니다..

 

처음에는 100프로해줄테니까 입원하지말라더군요..

 

온몸이 저리고 목도 아픈데..입원한다고 했더니 돌변하더군요..

 

저희잘못이 뭔가 모르겟네요..

 

이제는 합의금 돈이문제가 아니라 상대 택시공제와 택시기사의 행동때문에 더더욱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사고유발한 택시기사는 내리자마자 적반하장으로 아가씨 운전을 왜 이렇게하냐고 따지고

 

경찰은 교차로법에 해당한다면서 100프로는 없다고 운운하면서 합의하라하고 우리보험회사도 이런경우는 거의대부분 서로 과실이 생긴다하고 그럼 우리잘못이 뭐냐고 역주행해서 피하라는거냐고 물어보니 대답도못합니다...;;

 

이게 정말 저희과실이 있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