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들놈 어린이집 근처에 불법주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시 썼습니다

왕복2차선에 우회전용 도로까지 차선과 보호구역 표시까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차량이 지나가게 주차를 멋지게 한 동네라....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보호구역과 차선을 따라서 고무봉(이라하나요??) 을 시에서 설치를 했더군요


한 일주일정도는 주차하는 차량도 없고 정상적인 차선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수 있다는것과

불필요하게 신문고 신고로 상품권 선물하는 일없이 잘됬다!!!!! 라는 나름의 뿌듯함도 느꼈습니다만


일주일지나니....

도무묵인가 싶습니다


이제는 우회전 차선에만 슬금슬금 한대씩 주차를 하더군요

하....


머리털나고 첫 신고가 이런일이 되야하나 싶습니다

혹시나 이게 뭣이 중헌디 하실까봐

로드뷰 사진 첨부와 구청에 민원넣기전의 주차상태도 첨부합니다




불법주차관련 신고는 10분단위로 계속 주차해있는 사진이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처럼 차가 진행해야할 도로를 막고있는 주차는

사진한장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