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은 아님을 분명 밝혀둡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기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유턴표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유턴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흐름을 방해하면서 유턴 하는 경우는 유턴위반 (6만원)이며, 

노란색 중앙선을 밟고 하는 경우엔 중앙선 침범으로 (6만원, 30점) 처벌 됩니다.



물론 사고의 원인인 2차로에서 한번에 차로변경을 하면서 유턴하는 것은 잘못된게 맞고 그사람은 면허 다시 따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법 자체 잘잘못은 논외로 합니다.




PS. 복날변견님의 적절한 링크에 항상 감탄하고 갑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