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새벽 5시경 저희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분들께서 112, 119에 신고해주셔서 구급차타고 응급실에 바로 가셨습니다.

 

제가 새벽6시경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병원에선 깁스하자는걸 반깁스만 하고 우선 퇴원하였고

 

담당조사관님 새벽당일에 전화오셔서 다음날 버스측에서 보험접수 하여 문자로 접수번호 보내줄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응급실에 갔던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담당조사관님은 휴무일이라 2~3일정도 지났고 보호자인 제 입장에선 보험접수가 되질 않으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4일정도 지났을때 조사관님이 전화와서 어머니가 가해자, 버스가 피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하는거라 경찰이 말못하는부분이라 하셨구요.

 

 

버스는 피해자라는 이유로 어머니 대인접수를 거부하였고

 

대인접수를 해줄테니 버스 수리비와 버스기사 병원비를 달라고 큰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주정도 지나고 제가 알아본결과 직접청구권이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되어

 

버스측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행사합니다.

 

그러자 버스는 기사도 병원치료했었다, 그리고 입원하겠다며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버스측 보험접수 해주었고

 

일배책 보상담당자는 버스기사 대인접수건에서는 인정못하며 마디모신청을 하자고 저에게 먼저 권유하여 저는 알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과실은 어머니7  버스3  또는 어머니6  버스4 라고 합니다..(버스보험사주장)

 

 

제가 변호사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사정인, 타사보험담당자 등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땐

 

어머니 과실이 많아야 3이라고 그이상 나올수가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 일배책보상담당자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과실싸움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상대가 청구하는대로 보상해주는게 다라고합니다(일배책)

 

 

어머니 과실있는거 저도 알고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억울한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보험사의 주장에 마냥 당하기엔 억울합니다.

 

 

그냥 과실 그만따지고 보험처리 해주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