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장애인 주차 위조 후기 올렸던 보배인입니다.

 

어번에는 2편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2편은 완결이 아니고 진행중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건 보배님들의 화력을 받고 싶어 자세한 진행 상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차량 신고일은 1224일이었구요.

 

젊은 덩치좋은 남성과 가족들이 차에서 내리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주차표지를 저번 렉스턴과 마찬가지로 더 심하게 긁어?져있더라구요.

 

바로 생활불편 앱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구청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니 해당 차량은 장애인 차량이 맞다라고 처음에 답변 하였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은 따로 벌금이 안나오고 주차 위반건 10만원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얘기하더군요.

 

본인은 예전에 주차표지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여 200만원을 부과하게 했다고 설명하니 해당 공무원도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 하여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구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도 혼란스러운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주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차량이 맞지만 주차가능차량이 아니다. 즉 노랑색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아닌 녹색 장애인 주차 불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다. 그래서 담당자 본인도 햇갈렸다라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그럼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게 맞네요?”라고 하니 맞다고 인정하더군요.

 

그리고 200만원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얘기하더군요.

 

담당자는 아직 경험이 없어 몰랐다고 하면서 잘못 안내해서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보배에서 본대로 벌금 부과여부를 기다렸다가 나오고 나서 시청과 경찰청에 그 자료로 신문고에 올렸습니다.

 

렉스턴의 경우 해당 구청에 1월달쯤 처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 렉스턴 차주와 담당자가 연락이 되었고 해당 차주가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을 바로 부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신고한 티볼리 차량은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통화 시도를 하여도 받지도 않고 거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볼리 차량은 처리기간이 더 걸릴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12월달에 신고한 건은 그 당시 통화한 담당자는 다른부서로 옮겼고 현 담당자는 1월에 새로 부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전 담당자가 렉스턴과 티볼리 건을 처리 해놓고 가지 않아 1월 초 본인(신고자)이 전화를 하였을 때 새로운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건으로 인지하고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12월에 신고했던 주차표지를 위조한 티볼리에 대한 민원이 처리될때까지 3월까지 3달이나 기다렸습니다.

 

3월 초 구청에 방문한 결과 아직도 티볼리 차량이 벌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진 구청에서 해당 차주에게 연락을 하여 보았으나 끝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한 지역의 구청 담당자가 차주의 차량의 등록되어 있는 당진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1주일 후에 직접 부과할 것이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후 전화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장애인주차표지 위조에 관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장애인 주차 표지위조는 공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이고 판례가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벌금부과를 확인하고 신문고에 다시 올렸더니 해당 차주가 등록되어 있는 당진경찰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복지법 위반만 해당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이상해서 매우불만족으로 평가하고 밀어내기 아니냐라고 내용을 썼는데 추가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전 보배에서 얘기하는 경찰이 업무 밀어내기인줄 알고 당진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신문고를 올렸습니다.

 

신문고 내용에 본인은 구청에서도 공문서 위조라고 인정하면서 벌금을 부과하였고 렉스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도 작성했고 해당 경관도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우리 지역은 되고 왜 당진은 왜 안되냐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보면 해당 수사관이 한 말만 듣고 답변해줄 수 없고 수사관과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했습니다

 


 

배정된 해당 경찰관분이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서 담당자 교체를 요구한 신문고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보배에서 판례와 TV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경찰관이 처리해줄 거라 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약간 달랐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기고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건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도 모르고 동영상에서 위조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분간이 안되나요?

 

보통사람인 제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누가 운전했는지는 경찰서에서 조사할 일인데 답변이 정말 말이 안된다고 보네요

 

이번 사건은 제가 봤을땐 해당 차주가 억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쪽 관련자인거 같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일부러 덮고 넘어가려는거 같은데요?

 

보배님들의 화력지원 부탁합니다.

 

또한 당진경찰서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