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다 떠먹여 주지 않으면 원하는대로 처리 되지 않는 건 다 아실겁니다.


지금까지 100% 신고처리 된 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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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정확히 어떤 위반 내용으로 신고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신호 위반 차량을 신고합니다" "진로변경 위반 차량을 신고합니다" 등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그리고 첫줄엔 형식적으로라도 한마디 적어줍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시 : 2018년 xx월 xx일 xx시 xx분경 (24시간제로 적습니다)


장소 :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적습니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0길과 세종대로가 만나는 지점"


위반차량 : xx 가 xxxx


위반내용 : 구체적이며, 법 조항 뭘로 신고하고자 하는지를 적어줘야 합니다.


얘가 내 앞에서 갑자기 깜빡이 없이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으니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매우 귀찮아합니다.

깜빡이 미점등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본인 차량이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대로 운행 중 세종대로20길에서 상기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세종대로로 진입한 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떠먹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번. 신고 지점을 알 수 있는 지도 캡쳐와 신고 차량 진행 방향

2번, 신고 차량 번호가 잘 나타난 캡쳐 사진(요즘 동영상이 업로드하면 화질 저하가 심해 동영상으론 번호가 안보입니다)

3번, 해당 신고 행위가 잘 찍힌 동영상 (1분 풀로 올리시지 마시고 신고할 부분 앞뒤로 어느 정도 남기고 잘라서 공무원이 시간 낭비 안하고 바로 그 상황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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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령 언제 다 찾고 있냐. 귀찮은데 그런건 공무원이 알아서 찾아서 벌금/벌점 매겨라라고 할 수도 있어

자주 신고되는 주요 법 올려 드립니다.

메모장에 저장해서 Ctrl+F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깜빡이 미점등 :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


흰색 실선 차선 변경 :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신호 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차마의 통행 위반


정지선 위반 (이건 3종류임)

이미 적색 신호인데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 도로교통법 27조1,2항 보행자의 보호 위반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 도로교통법 25조 5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터널, 교차로, 교량(다리)에서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제22조3항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위반


우측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칼치기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운전 :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


번호판에 뭔가 했을 때, 가렸을 때 :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

동법 82조 또는 84조에 해당 명백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브레이크등, 후미등 고장 :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운전금지 위반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1조의3 난폭운전 금지 위반


얌체 끼어들기 :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터널내 등화 미점등 : 도로교통법 37조 3항 위반


무단투기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제5호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위반사항


안전벨트, 카시트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위반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은 대충

이는 도로교통법 제xx조 x항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신고합니다.라고 적으면 되고요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 위조 및 부정사용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위반


장애인주차위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9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