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보배드림이 자동차관련하여 제일 큰 커뮤니티인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관련입니다.

버스와 교차로, 편도2차선에서 동시에 우회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요.
주행적신호, 횡단보도(총4개)보행 적신호 상황입니다.
저는 2차선(직/우회전)에서 2차선으로 정상적인 우회전을 하였고(물론 서행입니다)
버스는 1차선(좌회전)에서 2차선으로 우회전하여 제 차의 휀다~헤드라이트 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추돌전 클락션을 울리고 정지하였으나 버스는 승객이 차 부서지는 소리에 밖을 쳐다볼때까지 계속해서 운행하더군요.

현재 버스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신호위반은 해당이 없다는 결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저는 대인처리하여 목/허리 통증 및 어지럼증 등으로 입원한 상태이며 퇴원이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의 보험사에서는 버스공제회는 이길 수 없으니 버스공제회에서 제시하는대로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버스공제회에서는 서류상 9:1로 처리하고, 저의 최종 대물+대인 비용을 확인/검토하여 100퍼센트로 처리해주는 굉장한 아량(?)을 베풀어준다는데, 이것이 적절한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현재 자차보험이 없어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바, 금감원이 아닌 국토부에 버스공제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는데 이것이 저의 무과실 주장에 도움을 줄 지 의문입니다.(저의 보험사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버스공제회에서 화가 나 서류상/금전상으로 9:1을 처리할거라고 하더군요)

2. 손해사정사에 문의한 결과 버스공제회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제가 더 이상 뭔가 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만일 버스공제회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대인처리와 관련하여 통상 입원일당 급여 관련, 합의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테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