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보배드림이 자동차관련하여 제일 큰 커뮤니티인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관련입니다.
버스와 교차로, 편도2차선에서 동시에 우회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요.
주행적신호, 횡단보도(총4개)보행 적신호 상황입니다.
저는 2차선(직/우회전)에서 2차선으로 정상적인 우회전을 하였고(물론 서행입니다)
버스는 1차선(좌회전)에서 2차선으로 우회전하여 제 차의 휀다~헤드라이트 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추돌전 클락션을 울리고 정지하였으나 버스는 승객이 차 부서지는 소리에 밖을 쳐다볼때까지 계속해서 운행하더군요.
현재 버스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신호위반은 해당이 없다는 결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저는 대인처리하여 목/허리 통증 및 어지럼증 등으로 입원한 상태이며 퇴원이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의 보험사에서는 버스공제회는 이길 수 없으니 버스공제회에서 제시하는대로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버스공제회에서는 서류상 9:1로 처리하고, 저의 최종 대물+대인 비용을 확인/검토하여 100퍼센트로 처리해주는 굉장한 아량(?)을 베풀어준다는데, 이것이 적절한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현재 자차보험이 없어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바, 금감원이 아닌 국토부에 버스공제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는데 이것이 저의 무과실 주장에 도움을 줄 지 의문입니다.(저의 보험사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버스공제회에서 화가 나 서류상/금전상으로 9:1을 처리할거라고 하더군요)
2. 손해사정사에 문의한 결과 버스공제회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제가 더 이상 뭔가 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만일 버스공제회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대인처리와 관련하여 통상 입원일당 급여 관련, 합의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테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버스사고) 과실협의 문의 드려요.
(4)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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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호우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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