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가막힌 경우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이고
4번째 차선은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제가 사는 아파트로 가려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다보니 우회전차선인 4차로에 직진차가 서있는 겁니다.

빵 빵 빠앙~
앞 차주가 기분이 나빴는지 문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그걸 보니 제 기분이 더러워지더군요.
그래서 내려서 따졌습니다.

 - 여기는 좌회전 차선 직진차는 여기 서있으면 안됨
 - 난, 저 앞에 우측에 있는 서부우회로를 탈거라 여기 서 있는게 맞음
 
여기서 교차로 건너편 유측에 있는 서부우회로 램프를 올라타려면 3번째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빠져야 합니다.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넓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고, 아파트단지 인근이어서 누구나 그런 규칙을 잘 지키고 아파트단지 방향으로 들어가는 우회전차로는 잘 지키는 편입니다.

말이 안통하고 자기가 옳다는 운전자에 질린 저는, 결국 블랙박스로 신고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국민제보에 등록은 한지 한시간만에 답변이 왔는데요...

---------------------------------------
정지혁병장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정지혁병장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영상으로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서는 직진차로에서의 좌,우회전시의 경우만 언급하고 있어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 적용할수 있으며, 교차로 반대방향 차로가 줄어드는 경우 정상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게 되면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등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영상에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나 차로가 줄어들면서 끼어들거나 앞지르기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담당을 통하여 직진금지 표시등이 추가되는 등 시설보완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요약하자면,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면 단손대상.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으면 단속대상.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단속대상 아님.
(사실 그 옆에 있던 검은색 카니발이 진짜 위반 상황)

-------------------

즉, 처벌이 불가하다는 말만 하고 있더군요.

좋습니다. 법이 그렇다면......처벌은 못한다 치더라도

해당 운전자에게 연락 또는 우편으로, "그날 선생님이 잘못하신게 맞는데,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선을 잘 지켜주셔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와 같은 내용의 안내라도 해줘야 하는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은 자신이 잘못한건 인정 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기 주장대로 운전하면서 다른 교통을 방해하겠죠.
뒤에서 뭐라 하면 나와서 또 폭언이나 행패를 부릴테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상은 일부러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부분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몰라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