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1. 횡단보도에 적색불이 들어와 있으므로 무조건 신호위반임.


2. 우회전 하기 때문에 보행자 없으면 해도 된다.


3. 담당자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안때릴 수도 있다. 즉 애매하다.


4. 택시는 무조건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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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답변 올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의 뜻에 따르면,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신호등의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할수 있습니다.(보행자가 없을 경우)

 이에,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하여 본바, 신고하신 차량이 위 상황에 해당되어 보행신호등의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을 할수 있으며(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신호가 주신호로 설치된 곳 이외의 본 영상과 같이 보조신호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신호위반 적용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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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라며, 저건 신호위반이 맞다 틀리다라기 보단,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