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OFOUbFcex8 (후방영상)
https://youtu.be/kYwunFijauU (전방영상)


저는 청주사는 사람입니다.
죽림사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중에 상대편이 직진을 하여 제차와 충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9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입니다.
저는 아이 등하원을 자차로 제가 직접 해야해서 이날도 긴 연휴 마치고 아이 등원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1. 112에 사고 신고 하여 강서 지구대에서 사고 현장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사고난 경유를 확인하였고 관할경찰서에 신고 접수함.

2. 제차량은 운전석쪽 뒷범퍼와 운전석 뒷좌석쪽 휀다까지 손상입어 비하동 현대 공업사에 입고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렌트카를 이용함.

3. 아이와 저는 각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흥덕)에 가서 진술조서를 마친 상대임.
상대차주의 교차로 통행위반을 조사관님이 확인하여 범칙금과 함께 아이와 저의 진단기간에 따른 벌점 부과 예정임.

4.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8:2 주장을 해오다(저에게 20% 과실 요구) 어제(10월 5일) 기준으론 9:1(저에게 10% 과실요구)를 주장함.

5. 어제 깊은 빡침이 올라와서 상대대물담당과 제 보험담담과 통화를 하며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제기 의사를 밝힘.
상대보험사는 해보라고, 소송도 진행하라고 맞수를 놓으며 저를 더 화나게 만듬. 그래서 그럴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함.
제 보험사에선 팀장이 바로 전화와서 진행사항 바로 알려준다며 만류시전함.

6. 제 차는 목요일(10월 4일)에 수리 완료 되어 자부담금 25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찾아오며 렌트카는 반납한 상황임,
병원치료는 아이는 꾸준히 받고 있지만, 저는 애가 셋이라 아이들 등교와 등원을 마친 이후인 평일 오전에만 가능하여 못받는 날도 간혹 생김. 어제부터 태풍영향권으로 비가 오니 삭신이 쑤셔 집안일도 아이들 케어도 집중을 못해 멘붕입니다.

7. 제 보험사측은 상대측도 경찰조사 마치고 사건 검찰 송치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떼서 보내주면 분심위에 보내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니 보험사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에 저를 끼워주려는 것이라는 글들이 많더군요. 이건 아직 진행 전입니다.

8. 저는 이런 분탕싸움으로 제 시간 뺏기며 부르면 가서 주장하고 막 그런 행태들이 화납니다.
골치 아프기 싫어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인데 일처리를 참 못함에 분오가 솟아 오릅니다.

금감원에 상대방측 보험사를 부당과실로 민원 제기하고,
제 보험사도 무과실 입증이 가능한 블박 자료가 확실하니 소송진행도 언급한 상황입니다. 소송쪽으로 갈까하는데...
이렇게 되면 금감원에서 나중에 양측 보험사에 패털티를 부과하나요?

보험사들은 금감원 말만 하면 태도가 달라지니...
무척 궁금해서요.
전 보험사들끼리 안일한 태도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심기가 참 불편해져서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측은 저에게 대인접수도 해달라해서 해주긴 했지만 병원치료는 아직 전이라는군요.

제가 생각하는 사고 처리 방법이 옳은지 아님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지혜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애들 키우며 가내수공업하며 사는 아줌마라서 드릴건 손뜨개 수세미뿐입니다.
지혜로운 댓글 분들께 수세미를 뿌리오리다. ^^



(수정) 저는 안전벨트 착용하고, 아이는 운전석 뒷좌석쪽에 카시트를 착용하고 동승중이었습니다.(현재 27개월)
신호 준수하여 서행으로 좌회전 진행중 사고 인데 저에게 과실 비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