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즈막히 집에 돌아오는길에

골목에 떡하니 서있는 반사판차량 발견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해야지 하는데 저 앞에 경찰차 발견

현행범으로 신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쉬고 계시는 순경나으리들께 인사하고 사진을 보여드렸드랬죠

운전석 여경,조수석 할저씨 순경 앉아계시더군요.


나:이거 저 바로 앞에 있는 찬데 현행범으로 신고 되나요?

핸드폰 가져가서 뭐라뭐라 합니다.

경:이거 보세요

할경:이게 뭐야

경:카메라 반사시켜서 안찍히게 하는거 같아요

또 뭐라뭐라 잘 못들었는데

경:저희는 교통경찰이고 이건 구청에 신고하셔야해요

나:이거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경:저희는 차에 사람이 있을때만 그 사람에게 단속할수 있고요 차주가 없을땐 단속 못해요

나:아....그래요...알겠습니다. 쉬세요.


얼척이 없어서 그냥 왔네요

멍청한건지 게으른건지 진짜 맘같아선 글로 보고 배운대로 소속도 물어보고 시비걸고 싶었지만

이정도 오지랖도 제 기준엔 충분히 부린것같고 그냥 신문고로 신고했네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153조(뻘칙)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2015.8.11)

3.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토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차를 운전중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지금과 같이 주차중 단속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항목인가봅니다.


또 등신같은 단속으로 차주에게 신고당했으니 와서 검사 받으라 하겠죠

차주는 다 떼어내고 어 사진이 야간이고 플래쉬를 켜서 그런거같다

정말?? 다시보니 반사가 안되네!! 하하하하 그럼 그만 가봐

응 빠염

이렇게 되겠지요


신문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P.S  차주 보시거든 저 주변에 주차하지마세요

       담번엔 112에 신고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