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100대0이라도 짜증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뜻밖의 사고로인해 차도 수리들어가야하고 렌트부터 일못한 휴업손해까지.....


보상은 해준다지만 턱도 없고 싸워야하고, 차라리 사고안났으면 신경쓸일도 없을텐데요.


네 엊그제 저희 집사람차도 잘세워놨는데 김여사가 주차하면서 문짝서부터 쭈욱 박살을 내놨더군요.


수리기간에 렌트는 또 남의차라....문짝 교환까지 해야하니..... 사고차 둔갑시켜놓고 보상은.....


없어요 교통비 조금.....격락손해금도 없구요.....


어차피 못받을꺼 뻔히아니  속상한 집사람 기분 달래주느라 퇴근후 소갈비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일단 100%무과실이라는 가정아래 씁니다.


1.교통사고 보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여기서 입원하시면 휴업손해가 따릅니다(통장에 얼마입금이 아닌 세금낸기준입니다.)


휴업한만큼 손해금청구가가능하나 보험사들은 80~85%만 줍니다.


즉, 300만원월급에 한달입원이면 300만원을 다줘야하는데 250선정도를 휴업손해로인정합니다


소송가면 다 받을수있는데, 이걸로 소송은 글쎄요....


그래서 좀 진상치면 특인제도라는걸 씁니다(소송에 준하게 준다하고 조금더주는 ㅡㅡ::)

 

상해급수별 위자료는 급수에따른 위자료인데 경상에서는 얼마 안됩니다


14급 염좌면 15만원정도....휴업손해 입원일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은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따라 보상액 받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수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을 가라는 이유가 향후치료를 많이 하다보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보험사 압박하기가 좋은이유입니다.


3일입원 기준으로 100%상대과실에 제가 겪어본바로는.....


적게는 50에 합의도 봤고 많게는350까지 봤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50정도가 산정되는것 같습니다


통원치료는 30에 넘어가시는분부터 200까지 합의 성공하신분봤구요


그럼 진상만친다고 다 많이 받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보험사 생리, 돌아가는 시스템등을 알아야 됩니다


금감원등도 조심히 가라는이유가 일단 질러놓았을시


보험사가 페널티감수하고 무대응 하거나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할시 앉아서 바보되는경우도 꽤 있습니다.


무분별한 민원은 해가됩니다.


넣는시기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넣으면 엄청나게 약이되지만,  잘못넣으면 독이됩니다.


(*채무부존재소 - 난 너 줄꺼없으니 받고 싶으믄 소송걸어 받아가덩가~로 해석하시면됩니다)


내가 법을 알고 보험사를 알고 말빨에 자신있으시면 최대치를 받으실수있겠지만...... 글쎄요.......


시간과 마음고생등이 많이 소요될겁니다.  사실 보험사가 노리는것도 이거구요.


어느정도 맞게 받으시고 자기일하는게 더 도움됩니다.


얼마를 받아야할까요라고 묻지마시고 내손해액이 이러하니 이정도는 주세요


하고 협상하시는게 더 도움됩니다.


더많이 받고자 하시려면 소요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거-어떻게해야 많이 받을까요- 쪽지로 받는데요....


구찮습니다...일일히 보고받고 보험사가 뭐라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 알아서 대처해야


많이 받습니다.  그거 받아주자고 저도 사업하는데 일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친한친구아니면 안합니다.


쭉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썼습니다.


합의금 얘기나오면 조롱당하시거나 하지마시고요....


경상에서의 합의는 능력입니다.


중상이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무리 길고 날아도 안됩니다.  교통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면 그만큼이상 돌아옵니다.


퇴근전에 할꺼없어서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p.s.사실 고급스킬은 따로있는데 못밝힐것 같아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