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평소에 눈팅만하다가 이번에 조언받을일이 생겨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6차로 출근길에 일어난 무단횡단 교통사고인데 차선 변경후 시속은 35km정도로 서행중에 옆차로 정체 차량에 가려진 보행자가


뛰어오면서 차량에 충돌을 하였습니다,  보행자는 머리부분 찢어짐과 타박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과실이 측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 능력자님들 시간내어 한번씩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심란하고 아직도 정신적으로 힘이드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