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눈팅만 하다가 최근에 첫 차를 구입하면서 가입한 보배인입니다.


최근 후진등,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등 국토교통부, 경찰정,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강력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온적 처리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스마트 국민제보 연간 800건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감사장 받은 일반 시민에게 존경심을 품으며 이제 끽해봐야 도로교통 위반 237건, 지자체 민원 79건 밖에 안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알려드릴 것은 저처럼 아무런 정보 없이 맨땅에 해딩하면서 공익신고를 시작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고자,


또한 안전한 교통 문화,공무원들의 공정한 일처리 확인 등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가 안전과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1 단계 신고]


ⓐ도로교통법규 위반 신고(스마트 국민제보 / http://onetouch.police.go.kr/)

  통상적으로 운전 중 상대방이 위반하는 사항(신호위반, 안전지대 침범,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중앙선 침범, 적재중량,용량 초과, 지정차로 위반, 실선 변경, 갓길통행 등 )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 상황은 차량이 움직일때의 상황이 대부분이니 신고시 동영상 원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영상 안에 시간과 날짜가 표시되어야합니다. 영상 첨부시에는 압축이 되고 영상 품질 저하로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는 순간을 캡쳐해서 신고하시면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또한 7일이 지난 자료는 상대방이 제출할 소명 자료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니 7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요즘 블랙박스에 GPS를 달면 영상 기록 위치도 알려주는 제품이 많으니 신고시 편할겁니다.




물론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칙금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처리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3단계 정보공개 요청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운전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이상한 차량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해당 차량들은 운행 중에 발생하는 위반이라기 보다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위법 행위(정비불량 차량의 운행 금지, 등록번호판 부착 법규 등)로 단순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민원 처리가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영상이나 위치나 사진에 날짜 표기 등을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교통도로국 등의 부서에서 처리를 실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보다 과태료가 쎄며 고의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단계 신고의 처리]

민원 처리는 통상 빠르면 하루 늦으면 1주일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가끔식 늦어지는 경우는 담당자의 부재나 해당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 피신고인에게 현장 방문 또는 유선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아무런 설명없이 2주 넘게 되면 해당 기관에 전화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접수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는 제일 적합한 기관으로 해당 민원을 '이첩'합니다. 해당 기관 담당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해당 차량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거지 담당자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으셨을때 서로 예의를 갖추고 대화로 서로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 민원을 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취하하지 마시고 처리가 곤란한 이유를 작성하고 종결처리 해달라고 하셔야지 담당 공무원이 법조항을 조금이라도 공부할 겁니다. 


위에 보이는
17조**** 차량의 등록번호판 일부 가림에 대한 처리 결과(오늘 글을 작성하게된 주된 핵심)
신청날짜, 접수날짜, 처리날짜, 원상복구 조치 명령 날짜 잘 보세욬ㅋㅋㅋㅋ



끼어든 택시의 깨알같은 후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5540



[3 단계 정보공개 요청]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가 결재한 문서 중 공개가 가능한 문서(개인정보는 가린 상태, 국가 기밀성 정보는 제한)를 공개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에는 누리집(홈페이지), 서면, 사본물, 출력물, 저장매체 등 다양하며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실물의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 경우 있습니다. 통상 사용하는 방법은 수수료가 거의 나오지 않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시 유의할 점은 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결과물을 받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정 처리(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소유자 출석 확인 등)하는데 1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안전하게 1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정보공개를 하여 결과물을 수확합니다.

정보공개 요청 행동 요령

① 해당 민원처리를 했던 기관의 소속 찾기: 00경찰서, 00시청 등 해당 민원을 처리했던 기관을 설정합니다.

② 다음과 같은 양식을 채워서 신청을 하면 7~14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합니다. 

③ 정보 공개시 통상 공개자료에 첨부 파일로 공문서나 과태료 처분시의 발부 번호(개인정보 보홀ㄹ 위해 일부를 가린 상태)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성동구에서 공개한 자료이며 민원인은 자신이 제기한 공익신고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간이며 이 순간만큼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 뿌듯한 순간입니다.

[본론]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시 담당자는 12월 07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2월 07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어야하나, 글쓴이가 정보공개 요청을 12월 25일에 했더니 그제야 부랴부랴 과태료 부과한다고 공문을 기안하여 오늘 교통행정과장의 결재를 받고 정보공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까먹고 일처리를 안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귀찮아사 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쓴이는 정보공개를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엿먹인 결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견찰이니 공무원들 월급 루팡이니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공무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 안전과 번영을 위해 귀찮더라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긴 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글쓴이처럼 공익 신고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인부터 노력을 할 테니 보배인들도 공익신고를 남을 고자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신고를 할 건수 없어지는 날까지 노력하고 싶습니다.

 [요약]
1.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스마트 국민제보, 자동차관리법 신고->국민 신문고
2. 신고 후 약 1달 뒤 정보공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