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서 퍼왔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표지도 있고 없는 표지도 있습니다...아래 이외의 표지는 예전 것이고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국가 유공자용도 있군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http://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http://www.mpva.go.kr/info/info220_view**?id=6383&ipp=50


장애인용 표지



국가 유공자용....

국가 유공자 장애 유무에 따르는 장애인 주차 유무

장애인 전용 주차 부정 사용에 따르는 재발급 제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