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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누님,동생님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후에있을 설날에도 맛난것 많이 드시고 가시는 길마다 교통체증없이 빵빵 뚫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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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지난 2018년 11월 5일에 발생했던 제 교통사고가 긴 여정 끝에 마무리 되었고 겪어보며 배웠던 소소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부끄럽게도 이렇게 모바일로 몇글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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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번호순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사고 발생
2. 상대방(무보험,미성년자)확인 후 경찰 및 부모님 소환
3. 현장에서 사고부위 및 차량 블박확인 후 가해사실 인정
4.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 후 해산
5. 아내가 놀랐는지 몸이 뻐근하여 병원에 다녀오고 싶다고 상대방에게 대인 요청,오후에 보험처리 안된다고 통보(무보험)
6. 저녁에 25만원에 합의 종용, 너무 소액이라 거절
7. 사업소 견적 확인 후 송부, 가해자측이 과잉수리라고 반발, 그냥 자차로 수리하라고 함
8. 본인 보험 불러서 자차 접수 및 자비로 아내 병원진료
9. 경찰 사고접수 및 사업소 차량입고(자기부담금 20만원 발생), 일일 렌트비 6만원 발생
10. 가해자 측에게 차량 수리비만 납입하시면 대인은 취소한다고 통보(너무 소액이고 경미하다 판단되어 자가치료 하려고 생각을 전환)
11. 가해자가 거부함, 본인 자상 무보험특약 접수
12. 가해자 측 마디모 신청함(기간 3주가량 소요)
13. 마디모 판정불가 나옴
14. 판정불가 나오자마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감
15. 본인도 26만원에 대한 소액소송 들어감(송달료,인지세 발생)
16. 검찰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옴(합의 종용)
17. 검찰 방문, 형사조정실에서 대면 후 합의종용실시함
18. 합의금으로 공방을 나누고 적정선에서 합의함
19. 합의금 입금
20. 소액소송 소취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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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요약했는데도 20번까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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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사건 진행하면서 몇가지 배운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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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차접수
자차 없이 타시는분도 많으신데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자차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차에 렌트카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입이 되어있으면 사고 발생시 렌트카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구상권이 가능하다는 말씀)
자차 접수시 자기부담금이 필요합니다. 사업소에서 수리비용의 20퍼센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단독사고나 쌍방일때 그런거라고 합니다. 저처럼 상대방 일방과실일 경우 최소금액인 20만원만 지불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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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기서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법원이나 전자법원으로 소액소송을 걸어서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송달료(상대방에게 보내는 등기비용 등,소송 취하 시 환불가능)및 인지세(법원수수료,소송 취하 시 환불불가)는 판결문에 소송시 발생된 금액도 변상하라는 판사의 주문이 들어있어야 받을수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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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합의서 작성시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눈앞에 얼마가 왔다갔다하니까 귀찮기도하고 해서 싸인하는 경우를 몇몇 보았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형사합의금으로 금액을 입금받았을시 보험사에서 구상해야하는 구상권(민사적 배상금)에서 공제한다는 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차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는데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받으면 다시 봄사에 5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합의서에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구상금액과는 별도로 정신적위로금 및 형사상 합의금이라고 꼭 명시하셔야합니다. 그럼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이고 가해자측이 보험사에 납입해야할 구상금은 별도로 진행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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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액소송시 발생한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소진된 금액은 환급받을수 없고 잔액을 환불받는 방법입니다. 인지세는 수수료명목이라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도 잘 판단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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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이렇게 몇개월이나 지지부지 끌고 올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제시하였던 차량수리비만 지불하셨더라면 서로의 감정소모없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문제였습니다.
허나 100퍼센트 가해자임에도 당당히 제시하였던 25만원의 합의 요구, 본인과 본인의 아내를 보험사기꾼,한탕주의자로 매도하고 대인취소한다는 말도 무시하고 악질적인 마디모로 사건을 지연하고 합의하러 형사합의실까지와서 미안하단말도 없이 가당치도 않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본인을 피곤하게 만든점 감안하여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면 웃을만한 소액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학생은 도로의 무서움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학생의 보호자는 앞으로는 호미로 막을꺼 삽자루까지 들고와서 막는일이 안생기게 현명하게 인생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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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제 합의금 받은건으로 아내와 맛있는 저녁식사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과받은셈 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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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시 자기부담금 및 렌트카 대여금액은 구상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할 시 이러한 금액도 같이 납입을 하시면 소액으로 따로 불려가는 귀찮음을 피할수있다고 고지는 해준다고 합니다. 허나 보험약관에 그 부분은 강제성이 없어서 이번 사건처럼 진상(?)을 만날 경우에는 씨알도 안먹히고 그냥 소액소송가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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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추가합니다.

사고발생시 경찰에 영상을 제공하실때 자발적으로 미리 제공하셔도 무방하나 경찰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제공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찰 신고하면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제 원본영상을 경찰의 수사권으로 증거물로 채택을 하면 그것은 더이상 저만의 영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경찰의 임의대로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마디모에 제공된 영상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상대방의 마디모요구에 제 영상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을때 경찰이 "수사권"을 말하며 저에게 마디모를 보내겠다고 이건 "경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니까 "피해자"인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영상을 요구하지 않는한 굳이 영상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혹여나 요구시 제공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것을 약속 혹은 녹취나 서면으로 남기시고 영상을 제공하심이 가해자의 악질적인 마디모(상대방이 영상이 없을시)를 방지하는 한가지 방법이 됮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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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스카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