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매번 댓글로만 보배를 이용하다 형님들께서 자주 보시지만 잘 모르실것 같은 내용을 정리해봣습니다.
저도 이 글과 관련되서 댓글로만 답변하다가 이번에 정리해보자 마음먹고 작성해봤습니다.(글이 좀 길게되어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703&efYd=20160812#0000
여기에 장애인주차구역위반(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이며,
이글의 첨부된사진을 보시면 다른내용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한 법규정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7항에는 5항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있습니다.
주차방해 행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법들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매번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1회 위반시 계도처리,
2회 위반시 부터 과태료 부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것인가?라는것은 오늘 다른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1회 계도라는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