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매번 댓글로만 보배를 이용하다 형님들께서 자주 보시지만 잘 모르실것 같은 내용을 정리해봣습니다.

저도 이 글과 관련되서 댓글로만 답변하다가 이번에 정리해보자 마음먹고 작성해봤습니다.(글이 좀 길게되어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703&efYd=20160812#0000

여기에 장애인주차구역위반(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이며,

이글의 첨부된사진을 보시면 다른내용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한 법규정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7항에는 5항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있습니다.


주차방해 행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동법 제27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4항을 통해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별표3에 규정되어있구요.

별표 3을 통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으며
동기와 결과를 고려 해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법들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매번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1회 위반시 계도처리,

2회 위반시 부터 과태료 부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것인가?라는것은 오늘 다른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1회 계도라는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가. 이중주차, 평행주차에 대해서는
차량이 바퀴가 잠긴상태(파킹모드, 사이드브레이크 등)로 주차
전용 주차구역 단독으로 설치된 주차구역에 이중 주차
주변 상황에 비추어 일반주차구역의 차량이 밀려서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사례 등이 사진으로 확인된 경우
50만원이 부과되며

나. 고의성의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이중주차 차량을 신고한경우
1회에 한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됨을 안내,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상황이라는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위에 열거된 3가지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사항(이중주차후 사이드가 풀려있고, 다른사람이 밀어서 주차방해가 된경우등)
에 한해 1회 계도조치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돕기위한 책자(또는 지침등의 종류)
다른 곳에 안내하기위한 내용일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50만원과 내용에따른 2분의1 가감을 벗어난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1회 계도조치를 하였다고 답변 받으신 분들은
해당부서에 다시 문의를 하셔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법으로 정해서 강제한 이유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이, 상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답변 주시면 확인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