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과실 분쟁 종점행.
우선. 본인은 법에대한 깊은 지식이 없음.


(날짜는 보기 좋게 작성한것이니 무시)
 

*최초과실
본인 과실 30 (A보험사)
상대 과실 70 (B보험사)

*18.06.01 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얌체운전으로 끼어들기 깜빡이 안키고 밀어붙이다가 본인 앞 범퍼,휀다 상대 앞범퍼 충돌.

18.06.01 

B보험사 담당자 : 연락옴. 70;30 과실이에요~ 선생님~ 합의하실까요~

본인 : 싫다.

18.06.02 

B보험사 담당자 : 80:20 합의하자 

본인 : 싫다.

18.06.03 

본인 : B보험사 담당자 금감원 민원제기

18.06.04 

B보험사 담당자 : 선생님 민원 취하 요청해주세요~ 과실 90:10 으로 처리해드릴게요~

본인 : 이랫다,저랫다 장난치는거냐?. 싫다.
금감원 직원 : 분쟁심의위원회 가는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긍 안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답변쓰겠다.

19.06.05

 본인 : A보험사 담당자, 당신은 과실 조정 하는거 맞냐? 왜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과실 분쟁 하고있냐? 과실 협의 전화는 해봤냐? 

A보험사 담당자 : 죄송하다, 과실은 아직 그대로다.

본인 : 소송으로 진행해돌라.


19.06.06 

B보험사 담당자 : 선생님 우리 운전자가 말이 안통한다 90:10 안되겟냐? 소송해도 바뀔 건 없다.

본인 : 싫다. 분심위 멋대로 접수나 하고. 난 분명히 동의 안했으니 철회 접수 하세요.


18.06.07 

* 소송 접수

18.07.01 

* A.B보험사 변호사 답변서등록.

19.05.07 

* 본인 보조참가인 신청,준비서면 작성제출, 증거제출,제출,제출~

19.05.13 변론기일 -

처음이라 어리둥절 안내판에 본인 사건있는지 찾아보고 없어서 그냥 000법정 들어가서 앉아있음.....ㅋ
정말 변론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법정을 나갔음, 물론 안좋은분도 있겠지만

40분 후

판사/ a보험사 변호사 b보험사 변호사 사건 진행

본인 보험사 변호사출석 했는데 똥싸러 갓는지 30분째 기다리는데 안옴. b보험사 변호사출석

판사/ 보조참가인 나오셨나요?/ 출석했습니다.

본인A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겟나요? / 예. /나오세요.

판사/ B보험사 변호사 80:20주장하시네요 / 예.
보조참가인,A보험사 100;0 주장하시네요 / 예.

판사/ 보조참가인 분심위 왜 안하고 왔어요?/ 잦은 과실 번복으로 손해보험협회 분심위에 대해 신뢰가 없었습니다.

판사/ 영상 있으니 볼게요. 이건 차선변경 사고가 아니죠. 

판사/ 판결합니다. 원고 패소.

판사/ 집에 우편으로 판결문 갈것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후기 팩트
1.정말 사건이 많이 있어 속전속결로 재판 진행합니다.

2.소송은 보험사에게 요청 하면 접수부터 알아서 해주는데 보조참가인은 직접 해야 합니다.

3.무조건 출석하는게 좋고, 변론기일에 어디서 몇시에 적혀있음, 기본적인것 만 챙기고 법정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4.준비서면과 증거는 본인이 작성 제출 해야합니다.

5.보험사에서는 블박영상,과실정도만 답변서 작성합니다.

준비서면,양식은 많고 쓸대없는 말 빼고 육하원칙으로 주장을 작성합니다.

뭐 누구변호사는 몇대몇이더라, 어디서 자문을 얻었는데 몇대몇 이더라,대한민국에 100대0 사고가 어딧냐, 지식인에서 100대0 이더라,상대가 어떤법을 어겼다 법 1,2,3,4,5.... 나열X 이런건 놉

전 대략 이렇게 썻습니다.
원고,피고 이런이런 사고 발생,
피고 직진원고 직진 차선변경 중 사고발생 
사고원인 증거 갑1,갑2,을1,을2 해당하는 큰원인 이며 불가항력적(사진) 사고로 원고의 과실100프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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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증거가 객관적인 자료로 많으면 좋죠

저는 증거 사고약도1장, 위법행위 3장 ,준비서면 1장(A4용지 반장정도?) 제출했는데 조정하라고 판결할줄 알았는데 영상보더니 바로 판결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나 보험사에서 대리소송이 많아지는데...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