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링크 - https://youtu.be/w4cIx0AVMyo

일시 - 5월15일
장소 - 장소 - 아파트단지내갓길흰색실선!!(주정차금지구역아님)
상황 - 와이프가 아이를 데려오기위해 어린이집앞에 비깜키고 정차.
아이태우고 아이간식주면서 대기중일때 왠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운전석쪽 문쪽 충돌함. 자전거에 탄 아이와 와이프가 눈 마주쳤는데 아이 도주함. 블랙박스에찍힘. 이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접수

여기까지가 상황이고

오늘 경찰에서 아이찾았다고 연락왔습니다. 아이가 우리차와 부딪히면서 쇄골에 금이갔다고 대인접수를 요청합니다. 이상황에서 대인접수해줘야되는지, 대인접수해주면 차량수리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보배형님들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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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렸던 글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인줄알고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사고났었다고 적었었습니다

흰색실선이 있는 아파트단지내도로였는데

이경우 가해초등학생이 과실 100%인가요? 보배형님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