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번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작성했었는데요


이전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3643


이전글 마지막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서 1회계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라는 책자에 작성되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글을 적습니다.


먼저 그내용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관련내용을 해석해달라고 민원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답변을 통해 알수 있는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과실의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의과실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는 답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서 나올수가 있는데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7&efYd=20181218#0000

 

다들 아시겠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담당하는 법률로서 쉽게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 대해 고의과실의 여부를 행정청에서 판단하여도 되는가에 대해 법무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빨간 네모칸의 내용을 통해 보시면 결국 제가 문의한 질문 중 2번째의 답인 고의 과실의 여부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청에서 판단했을때 애매할경우(고의 과실을 따지기 힘들경우)는 과태료를부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1회 계도를 통해 다음번에 또 같은행위가 반복된다면 고의 과실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입니다.
 
 신고하실때는
사이드가 채워져있는지 여부
차량 기어봉이 P에 위치하였는지 여부 (근데 근접으로 차량 기어봉, 사이드브레이크를 찍으면 해당차량인지 어떻게 알죠?)
주차구역 구조상 이중주차에 의하여 주차방해행위가 된경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수 있는 넓은 사진
등 해당 행위가 위반행위 임을 명확하게 식별할수 있도록 찍어서 신고하셔야 될것 같네요..
동영상촬영은 위반 차량의 주차시 처음부터 촬영하지 않거나,
이중주차 상태에서 밀었을때 움직이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해야하니 힘들겠죠?
(질서위반행위를 목격하였는데 공익신고자에게 많은걸 바라는듯한 느낌적인 느낌?)
 
마지막으로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동네마다(담당자의 판단력 여부에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책자에 해당내용을 통해 지침이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일이니깐요)
글을 다 적고나서 밀려오는 찝찝함은....

좋은 답변이, 상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답변 주시면 확인후 수정하겠습니다. 

 
ps. 이글을 쓰기위해서 3월 말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4월 초에 답변을 받았으며, 4월 중순에 법무부에 문의하여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답변기한을 하루 넘기고 기한연장의 답변을 보내고, 그 연장된기한의 하루전날에 답변을 주셔서 오늘 작성하게 되었네요..)
 
ps 2. 혹시 생활불편신고 어플에 사진첨부가 3개, 동영상 1개 가 최대인가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진으로 남기려면 수십장 찍어서 첨부해버리면 될것 같은데...

ps 3. 제가 작성한 글보다 좀더 잘 정리된 내용의 블로그가 있어 주소 남깁니다.
(예전에 다른분께서 내용에 포함하셔서 작성하셨던데..댓글도 남겼는데 못찼겠네용ㅠㅠ)

ps 4. 글을 쓰고 나서 모바일로 보니 글자 크기가 지맘대로네요..수정을해도 안바뀌네요;;
모바일로 보신분들께는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