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러하고

좌회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황색등에 진입을 하셨는지 정상신호때 진입을하셨는지는 경황중이시라 기억을 잘못하신다

들었습니다

뒷범퍼는 완전히 날아가서 충격으로 트렁크까지 열린상태이구요 (과속으로추정)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와서 직진차량을 편의상 가해 차량이라고 가정할때

사고후 직진차량이 적법한절차(안전유무확인.연락처등)그런것 일절없이 그냥 도주했습니다

좌회전차량이 신호위반이라고 가정하면 도주할 이유가 없을텐데

그래서 신호위반이 아니실거라고 판단하고있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도없어서 확인도 안되는 상태여서 경찰에 사건접수해놓은 상황입니다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좌회전 차량 과실이되나요 직진차량 과실이되나요??

20년넘게 무사고신데 이런일이 생겨서 당황스럽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간동그라미가 도주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