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많은 조언을 받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됬으나, 좋은 결과를 얻어 소송 후기 남깁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2391&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b29waHIzb3BocW5vcGhxZW9waHFub3BocjVvcGhybQ%253D%253D


해당 블박 영상 올렸을 당시 게시물 링크 걸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을 하였으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해당 사건 개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 18년 10월 정속주행으로 달리던 중 2개차선 동시에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었습니다.


-. 제 보험사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 진행 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결과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을 가려면 가/피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을 가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전치주의 : 소액사건은 우선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분쟁심의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

    ※ 내용 확인결과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 되있습니다. 독소조항...

    -> 보배드림이 있기에 억울한 교통사고가 나도 도움을 주는 수많은 분들이 있어, 세상 살기 좋습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님이 블랙박스를 봐주셨기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을 제 보험사에 강력하게 말했습니다.분심위 거치지 말고 무조건 소송가자고, 그리하여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 했음

 (해당 스스로닷컴 블박 한문철 변호사님께도 의뢰하여 무조건 100대 0이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 해당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랑 분심위 거치지 말고 소송가자는 합의가 있었던걸로 판단됩니다.. 전치주의...

보배드림에서 얻은 내용을 토대로, 사고경위서 써서, 보험사에게 소장 청구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부분이 굉장히 제 보험사지만 믿질 못하겠습니다. 해당 담당자 소장 제출했다고 유선상 연락받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자에게 소장이 접수 됬으면 소장번호 알려달라했으나 소장번호를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접수를 했으면 소장번호가 나와야 하지 않나, 확인결과 담당자 소장 접수를 하지 않았고, 해당 강력하게 항의 했고, 1월경에 소장이 접수 됐습니다.)


또한 수개월이 지난 5월경에 보조참가신청서를 냈습니다. ( 회사일로 보조참가신청서를 늦게 냈습니다 )

-> 보조참가신청서를 법원으로 송부 후 며칠 지나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담당 판사님께서 100:0 판결을 내렸으나

   상대보험사에서 이의제기를 진행하여, 변론기일이 금일(6월 25일) 잡혀서 참가 했습니다.


해당 제보험사는 불참 했고 판사님께서 피고측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박을 보고도 이의제기를 한거에 대해 물어보니

피고측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숙지도 안한 상태인지, 원고측(우리) 에서 이의제기를 한거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여, 저는 말했죠

무슨소리냐, 피고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않았나, 판사님께서 되물으셨어요. 피고측 이의제기 한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면서 판사님꼐서 다시 말했죠. 그러면 이의제기 한거 취소에 대해 얘기를 했고 100:0 판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거진 8개월 가량 소송이 딜레이 됬으나 깨달은게 있습니다. 내 보험사가 무조건 내편은 아니다.. 라는것을

-> 사실 제 보험사에게 항의했죠. 왜 변호사 참석안했는지 물으니, 상대측에서 이의제기 취소를 해서 참석을 안한거다.

-> 그러면 왜 보조참가신청서를 낸 나에게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하지 않았나?

-> 담당자한테 보조참가신청서를 낸거를 말했었나?

-> 통화해서 보조참가신청서를 법원에 낼것에 대해 통화도 했고 해당 사건 내용 조회시 원고측(우리측) 피고측으로 내가

     보조참가신청서 낸거에 대해 송달되지 않았나?

-> 전달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실 해당 소장을 받아본결과 블박을 세밀하게 작성해주셨고, 정말 그래도 우리 보험사가 일을 하구나 느꼈지만, 씁쓸합니다. )


또한, 제 담당 판사님께서 정말 억울한일 안생기게 객관적이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 제 주관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

제 사건번호 불리기전 다른 교통사고에 대해 들은바로는,분심위에서 8:2라는 과실이 정해졌지만, 판사님꼐서는 블박을 다 보시고

해당 변론기일을 진행하신걸로 보입니다. 피고측 변호사가, 반박을 한들, 이걸 어떻게 피하냐 당신이라면 피할수있느냐, 자기라도

이 사고를 피할수없다.그리하여 피고측 변호사 인정을 하듯 100:0 인정을 하고 나가더라구요. 이것을 보고서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억울한 일 안생기게 해주신 부분에서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끝으로, 판사님들중에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를 해야하기에, 분심위에서 거쳐온 내용을 토대로, 블박을 안보고 판결을 내리기도 한답니다. ( 한문철변호사님 유투브에서 봤습니다.)


해당 종결되기전 소송후기를 통해서 저와 같은 소송 진행중이신분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배드림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