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글에 댓글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6월 이후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나 주차에 관한 글이 작성되면 제가 늘 추가하거나 참고하시라고 인터넷 뉴스의 주소를 첨부해 드립니다
지침의 변경을 통해서 세부내용이 나뉘고 그에따라 과태료 부과내용이 바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재·개정을 한것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훈령/예규/고시/지침 페이지 주소를 링크걸려고 하니 잘못된 경로라고 나와서 주소 링크는 못해드리네요..)
붙임의 판단기준은 위 인터넷 뉴스에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판단 및 해석을 요구한) 사항은
1면을 가로막는 주차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지침이 바뀐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편의법)과 시행령 을 통해장애인 주차구역주차방해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과태료(50만원) 부과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법령의 개정이 없이 지침하나로 과태료의 범위를 바꾸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해당하 는 내용을 주차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되는가에 대하여 판단 및 해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법으로 정해서 강제한 이유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이, 상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답변 주시면 확인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