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글에 댓글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6월 이후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나 주차에 관한 글이 작성되면 제가 늘 추가하거나 참고하시라고 인터넷 뉴스의 주소를 첨부해 드립니다

https://naver.me/xrEaAFpH 


지침의 변경을 통해서 세부내용이 나뉘고 그에따라 과태료 부과내용이 바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재·개정을 한것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훈령/예규/고시/지침 페이지 주소를 링크걸려고 하니 잘못된 경로라고 나와서 주소 링크는 못해드리네요..)

붙임의 판단기준은 위 인터넷 뉴스에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른 댓글에도 작성하였지만
지금 적용되는 지침은 주차방해 행위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판단 및 해석을 요구한) 사항은

1면을 가로막는 주차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지침이 바뀐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편의법)시행령 을 통해장애인 주차구역주차방해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과태료(50만원) 부과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법령의 개정이 없이 지침하나로 과태료의 범위를 바꾸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해당하 는 내용을 주차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되는가에 대하여 판단 및 해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죠
제가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이미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내용과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저에게 왔습니다.
원래는 법무부를 통해 해석 및 판단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답변시한을 연장하여 오늘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빨간 박스친 부분은 해당 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지침을 안읽어본것도 아닌데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 한차례 답변기한을 연장하면서 저에게 보낸 답변이 이런답변이라는게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주차방해행위의 과태료가 50만원이기 때문에 불법주차(10만원의 과태료)보다 실질적, 외형적으로 주차편의 저해 수준이 커야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5배 많기 때문에 5배 이상의 주차편의 저해 수준이 차이가 나야된다는건가요?)
또한  그 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정도를 주차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행위를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인 법 적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족도평가에 되물었습니다.
(볼지 안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1면만 존재하는곳을 고의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상태로 가로막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2면 이상인 곳을 고의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상태로 가로막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는것이 합리적인 법 적용인가요?

1면이고 2면이고 장애인분들의 주차편의를 저해하고 가로막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데
1면은 10만원, 2면은 50만원을 부과하는게 합리적인가요?

판단은 형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법으로 정해서 강제한 이유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이, 상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답변 주시면 확인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