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사냥꾼v입니다.

어제 한문철변호사님 채널에 폭행사건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한문철tv 구독자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폭행 가해자인 카니발 차주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로에서 칼치기를 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 범칙금 3만원


동일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인정한다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안전운전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한 행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차주에게 물병으로 얼굴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 폭행행위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된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단서 등의 증거가치와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82도3021)를 살펴보면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법원 판례(2010도12728)를 살펴보면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진단서 자체로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해당되지만 폭행이나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다른 아무런 증거 없이 진단서만 제출될 경우에는 상해 인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진단서 외에 폭행(상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진단서는 아주 중요한 증명력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번사건에서 폭행장면이 다른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확보가 되었고, 아내분이 촬영한 장면에서도 폭행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변호사님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순폭행죄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당연한것이며, 진단서가 경찰단계에서 제출된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건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찰단계로 넘어간 상태에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는데 이러면 검사가 폭행이 아닌 상해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게 됩니다. 공소장이 완성된 상태라면 공소장변경을 통해서도 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판사에게 탄원서를 통해 변경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 많은분들이 이게 왜 상해가 아니고 폭행죄냐!! 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좀 더 차분히 결과를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도 폭행으로 인정된다면 목소리를 높혀도 되지만, 아직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졌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 상해적용말고 또 하나의 쟁점은 위험한 물건 사용입니다. <형법>에서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에 대해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적 구성요건).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 단순 폭행이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때리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계란을 던진다고 해서 폭행죄 대신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계란을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던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물건도 그 쓰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겁니다.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은 대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을 하였으나 쇠파이프에 대항하는 용도로 사용한 각목은 위험하지 않은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서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수병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경찰이나 검사가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특수상해로 인정이 되어서 큰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가해자의 편을 드는것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상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형, 1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비슷해보여도 법정형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특수상해로 공소제기가 되어 법관의 심판을 받게 되면 판사는 벌금은 선고 할 수 없고 무조건 징역형 내에서 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바로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며,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도 상당할 것입니다. 특수상해죄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여 차(위험한 물건)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아내분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 바닥에 내려치고 멀리 던진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뺏고 그 재물을 바닥에 내려치고 멀리 던져 그 효용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또 따져 볼 것은 절취, 강취, 편취등에 해당되는가입니다. 절취란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고, 강취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고, 편취는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 스스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갈취는 강취보다는 약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 스스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절취는 절도죄의 수단(행위태양)이고, 강취는 강도죄, 편취는 사기죄, 갈취는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입니다. 강제로 휴대폰을 뺏은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범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핸드폰을 습득할 목적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범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얼핏보면 휴대폰을 뺏어서 던진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죄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범인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에도 증거인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증거를 지우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유정이 별도의 증거인멸죄로 기소가 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은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나 실제 재판단계에서 형의 양을 정하는 양형자료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보배드림에서 회원인 제3자가 이번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게 뭐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관련된 기사가 떴을때 댓글을 달아줘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려주고, 수사결과, 재판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이나 제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탄원서를 받은 검사나 판사도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탄원서도 양형자료로 사용됩니다. 일부 정보 공개 관련하여 피해자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카니발 운전자(가해자)는 일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평.생.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힘쎈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자녀분들에게 수치심과 실망감, 공포감 등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일들은 다 잊고 하루 빨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사건 최종 결과에 대해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