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에 주차를 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는걸 압니다. 과실여부를 판단하는건 아닙니다.
과실은 현재9:1로 제가 1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당시 경찰조사도 마쳤고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차에 안타고 있어서 자동차만 수리하면 되는데 견적이 현재 500만원 조금 더 나왓습니다. 차를 산지 약2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저보고 대인접수를 해달라 하는겁니다. 손이 찢어지고 머리고 꿰멨다고 하는데, 어쩔수 없이 대인 접수는 햇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겁니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들었는데 자기가 사고냈는데 제가치료비를 물려줘야 한다는게...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중고사 시세 하락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받을수 있다는걸 들었는데 이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형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