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 없을 거라서 지켜 봤지만 진짜로 없군요.
제가 정리한 추월차로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는 상황에 따라 지정차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것이며, 지정차로에 지정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진 개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규칙의 변천사를 대략 들여다 봤습니다.
1980년 전두환 집권 후,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제는 발전을 했고, 그 영향으로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역시 올림픽 준비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정비가 자주 있었으며, 88도로 등이 신설됩니다.
1984년 한국에는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 도로로 존재했습니다. 이하 호남 영동 남해 구마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였습니다.
1985년 편도 1차로 고속도로중 일부는 2차로로 확장.... 경부고속도로는 4차로로 확장이 진행됐고, 어떻게 저렇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1984년 법규에는
도로 종류에 구분 없이 각 차로별로 1차로는 승용, 2차로는... 3차로는... 4차로는 ... 으로만 규정되었다가,
1985년 고속도로를 떼어내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 규정이 생긴 이유는 당시의 화물차량의 성능이 갈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이 아니라 80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화물차량도 많았고, 그것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라고 정의한 것 아닐까 하는 판단.
고속도로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화물차량의 통행도 무시할 수 없었고, 또한 그 숫자도 승용차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차 중에 기대이하로 느린 차량도 많았겠죠.(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겠지만... 당시 등록된 차량댓수는 전국 1,113,430대..... 처음으로 백만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차종별로는 안나오네요. 현재 인천광역시 174만대 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후 자동차 댓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기록이 나오는군요.)
1988년에 처음으로 편도3차로 고속도로 개념이 도입됩니다. 1차로는 2차로 주행차량이 앞지르기하는 차로 2차로는 승용 승합자동차와 3차로 차량이 앞지르기하는 차로...
현재 법규
-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은 1항에 따른 지정차로로 통행해야하 하며, 아니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1항에 의한 차로의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에는 승용차가 다닐 수 없는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비고 2.
모든차는위표에서지정된차로보다오른쪽에있는차로로통행할수있다. 가 있습니다.
3차로 이상의 규정에서 좀 헷갈린데, 편도4차로도로의 왼쪽차로는 오른쪽 차로 개념이 좀 혼란스럽네요. 편도4차로에서 3차로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이던 시절 자동차 성능이 서로 차이가 심할 때 생겨난 법규입니다. 당시 100이 아니라 80도 못 내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누볐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지만, 비교적 최신의 성능이 좋은 차량의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00도 안나오는 차가 아직도 돌아다니고있기는 있나요???
위 규정에서 보면, 모든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1차로에 승용차와 승합자동차 이외에는 모든 화물차와 오토바이는 벌금 20만원입니다. 왜!!! 그런 단속은 안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