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이해할수 없어서 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두안 사고

가해 2차선차 7

피해 3차선차 3  

바닥차선은 안보이지만 법원에서 주행차로로 인정

폭으로 길이를 재면 5차선까지 볼수 있음..최소 4차선

 

가해차 우측깜박이 없음 방지턱으로 속도 줄임

피해차 부두내 30km에서 방지턱피해 4차선 37km 진입

 

대법에서도 7대3  4심재심까지 가려합니다

이런 사고가 7대3이면 일반상식이 무너지는거 아닐까요

화물공제보험 상대라.... 개인은 이길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