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대략 19:00시쯤 부산 서면시장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오니 앞유리가 파손이 되어있어서 주차 충격 녹화를 보니 

이게 찍혀있네요.... 어제 바로 112 신고하고 현장에서 진술서 쓰고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제출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ㅠ

출동한 경찰분 말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데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ㅠ

제발 잡혀서 처벌 받았으면 좋곘네요ㅠ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ㅠ 

회사 출근이라 원본 영상은 못 옮겨놨는데 ㅠ 

원본 영상으로 나중에 다시 올릴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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