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차선 운행 중 중앙분리대 화단에 대각으로 걸쳐진 화물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112, 119 신고 후 사고 수습 중 상대차 운전자가 반대 도로로
무단횡단하여 도주하는 걸 봤지만 동승자 수습하느라 쫓을 수 없었는데 시민분의 도움으로 붙잡았고 음주상태 확인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 됐습니다.
야간+교량 아래+반대편 차량 라이트로 인한 시야 방해 등
복합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고
비정상적으로 차량이 도로를 무단점거 한 상황인데도
정차 차량으로 인정이 돼서 저한테도 과실이 많이 잡힐 수 있는건가요?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 사례가 있으신 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음주, 위험물방치 등은 별개로 처벌할 사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