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2에 발생했던 접촉사고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과실비율 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 관련하여 본인/상대방 보험사 접수하였으며, 상대 측에서 우리 차량도 과실이 있으니 그냥 각각 자차처리하는게 어떻겠냐 얘기하더라구요(상대차량은 노후된 엑센트 차량으로 미수리, 본 차량은 주니퍼 RWD로 출고 1달경과). 저는 무슨말이냐며 거부했구요. 제가생각하기에는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과속하여 벌어진 부분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여 100:0 으로 보고 있는데, 보배드림 고수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 사고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2일


- 경북 포항 영일만항 내 주차장


■ 도로 환경


- 영일만 내 주차장 내부 (전용 차로 없음)


- 교통량 적은 상황


■ 사고 경위


저희 차량이 먼저 주차장에 진입하여 서행 중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후행으로 진입하였고, 주차장 내에서 약 40km/h 수준으로 과속하며 저희 차량을 추월하려 하였습니다.주차장 내 병목구간(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상대 차량이 고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 접촉 부위


- 우리 차량: 우측 전방 범퍼


- 상대 차량: 운전석 뒤쪽 휀더


■ 상황 요약


선행 서행 중인 저희 차량을 후행 차량이 과속으로 추월 시도 → 병목지점에서 접촉


 


■ 본인 의견


(1) 사고발생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부로 차량은 서행의 의무가있음


(2)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병목이 시작되는 장소였으며, 병목시작점에서는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함


→ 후행으로 오던 상대 차량은 주차장 진입후 본 차량을 인지하였을 것이며, 병목지에 진입하는 본 차량을 보고 서행을 하여 선행차량이 통과 후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3) 본 차량은 병목지점 진입에 앞서서 속도를 점차 줄이면서 주의 전을 진행하여 주의믜무를 다하였음 (영상 하단에 속도 참고)


(4) 상대 보험사가 본 차량이 사고 직전에 우측으로 핸들을 살짝틀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하는데, 해당 조향은 전방에 요철을 피하기 위한 조작이였으며,  조향각은 매우 적음(영상에 조향각도 표시됨) 그리고, 해당 각도로 틀어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 차량이 본 차량에 매우 가까이 붙어 진입하였던 것이며, 조향을 틀지 않았어도 사고가 발생했음(즉, 후행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 이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즉 주차장과 같이 돌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고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는데, 상대차량이 과속 및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100:0 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고수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경험 많으신 분들 의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