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좌측 골목길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버스뒤로 나와서 좌회전을 하다가 측후방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좌회전 후 일시정지선이 있고 골목길로 인해 중앙선이 사라져 있는 이상한 도로에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뒤에 차량이 오고 있는데 일시정지선이 있다고 멈춰야 하나요? 내가 멈추면 뒷 차량은 교차로에 정차되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보험사 쪽이 얘기한다고 하고 보험사도 중앙선 얘기와 블박으로는 차량이 보인다고 과실 20프로 얘기하네요.

상대방 보험도 저희랑 같은 DB인데..과실 나눠먹기 하는거 같은데...

전 100대 0으로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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