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우리동네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아이를 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해당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었고 목격자 블박에 버스가 우회전 할때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상항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는 6군데가 동시에 파란불로 들어 오는 상항인데 버스기사는 사고 이후 황색불인걸 몰랐다고 진술 했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인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아이는 어머니를 보고 길을 건너던 중이에 사고가 낫고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사망 하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건 기사를 찾아보니 버스기사에게 6년 나왔네요.

신호 위반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데 6년은 너무 잛네요.

당시 그 아이가 같은 아파트 옆동 살았고 그 사고이후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당시에 횡단보도 옆에 추모 공간도 있었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 관련 사고 영상이나 우회전 사고 영상들 보면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