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음주운전으로 중침 후 역주행하여 저와 정면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전손처리 되었고 기적적으로 전치 2주 정도 경미한 부상만 입었고 아직 상대방에게 연락은 안왔는데 경찰말로는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에게 형사합의금 얼마정도 불러야 할까요?
상대방이 사고직후 음주측정도 거부하고 보험접수도 5일지 지난후에 접수해 상당히 괘씸해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몇천은 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