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라고 경적질은 강요죄로 처벌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 만나면 고소할 예정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특수강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복운전을 특수협박(폭행)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특수강요죄로 처벌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