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경에 새차를 사서

이번 어린이날 기념으로 5월4일에 아이들데리고 천안에서 서울로 전시회를 보러 갔었습니다.

전시회 끝나고 저녁먹으러 을지로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으로 야간주차 7시부터 예약해놨고, 식당도 7시예약 해두어서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을지로 길을 계속 배회하다가

7시에 남편이 식당앞에 내려주었고

7시3분부터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식당에서 주차장까지 거리는 도보로 3분내외입니다.

 

8시가량까지 한시간정도 식사하고 주차장에 가보니,

차에 스크레치가 아주 심하게 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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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두의 주차장에 연락했고, 다음날이 5월5일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날 지나고 연락온다고 연락받았고, 경찰에도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하는말이

주차되어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에가서 조서쓰고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고난 지역이 서울 중부서 관할이라 중부서 교통계로 갔고,

동영상 파일 전송해드렸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했던 1시간가량 옆으로 지나간 차는 딱 1대뿐이었고,

그걸 저희 남편이 앞뒤로 모두 다 확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은 더 확인해보실 생각도 안하시고

그 영상만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 영상 같이 보면서 하시는 말이

블박영상이 흔들리지않았기때문에

저 차로 특정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차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차가 휠 정도로 충격이 있던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긁고 간 거고, 

제 차는 주차중 상시녹화가아니라

이벤트가 있을때만 녹화가 되는데,

그럼 아무일도 없는데 왜 녹화가 됐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휴끝나고 주차장에가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라는 말씀 듣고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몇일 뒤에 담당경찰분한테 전화를 받았고, 주차장 가봤으나 CCTV 없다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차 처리하시라고요.

 

그래서 상대차주한테는 연락 해보셨냐고 물어봤더니,

연락해볼까요?를 저한테 묻는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주차전까지 멀쩡했던 차 옆으로 1시간사이에 1대밖에 안 지나갔고, 그 차 번호판이 안 찍힌것도 아닌데 확인부터 해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통화하고 연락하신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차주는 절대 자기가 그런게 아니라고 하고 사진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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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이 이 사진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차랑 대조해봤을때 이 차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싶어서 사진 올립니다.

저 기스는 제 차랑 대조했을때 저런 기스를 만들 수 없는 기스인가요?

사진까지 보내면서 자차처리하라는 경찰관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