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안전주차하고 너무 피곤

하면 자동차 내려서 담배피거나 

커피매장/편의점 가서 어떤것을 

구입해서 예를 들면 물/음료/커피 

마시거나 공기 마시면서 인도에서 

혼자서 한참을 생각시잖아요

많이 공감하실거예요

(내리면 보행자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인도에 

뭐 생각한다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하품함

[저는 참고로 보행자입니다]

 

■제가 하품 했는데 정방향

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조끼

입은 배달기사님이 실제로 

정방향으로 가다가 멈칫하더니

역주행으로 운전한 후에 역주행 

방향으로 일시정지하더니 저한테 

뜬끔없이 가까이 와서 시비 겁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배달기사님이

역주행 했어요 오토바이 역주행은 

실제로 불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인도에 있는 저한테 가까이 오셔서

[오토바이 조끼 배달기사님]

실제로 띠껍게 말했어요

아저씨 때문에 사고날뻔 했잖아요

■어디서 스트레스 받고 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니죠■

 

■[저]

(100%시비다 마음속으로 생각함)

너무 피곤해서 하품한건데요

하품은 남녀 상관없이 피곤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반박못하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답했어요

 

■[오토바이 조끼 배달기사님]

제 말 듣고서요

...

그냥 말없이 가더라구요 

 

■하품은 법적으로 책임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 성립 구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도 잘 모르면서??

왜 시비거세요??

 

■어이가 진짜 없습니다 

이제 밖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님들

눈치 보면서 하품 해야 되나요??

 

■자동차 운전자분들

오토바이 조끼 배달기사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정주행으로 오는 자동차들

운전자분들 도로방해 역주행

방향위험 전방주시태만100% 

 

■오토바이 조끼 배달기사님

만약에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 

내 책임으로 돌리시는건가요??

인도에 있는 저한테!!

(보행자 안전구역)

 

■위험하게 시선은 인도에

있는 저한테 돌리고

정방향 오는 자동차들은

전혀 신경 안 쓰던데요

 

■오토바이 역주행 방향 튼 상태

에서 오로지 인도에 있는 보행자인 

저만 보더라구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주위를 제대로 안 봄!!

 

■도로교통법 제49조

정방향 오는 다른 운전자들

운전 방해 행위!!

 

■자동차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 됩니다

 

■구급차/소방차

지나가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할거예요??

 

(아저씨 때문에 사고날뻔 했잖아요!!)

오토바이  조끼배달 기사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