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차대차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차 사고가 난 사람이 많지 않아서 형님들의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우선 신호등 없이 점멸등만 있는 삼거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전방주시하며 앞차들을 보내고 있었고,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과 골목길로 스타렉스와 택시가 튀어나와있는 것을 확인 후 멀리 2차선에서 스파크가 오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해도 되겠다 싶어 서행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스파크가 교차로 내부 혹은 직전에서 감속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 없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제 앞범퍼와 스파크의 운전석 문짝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스파크가 스타렉스도 2차선 근처에서 우회전 진입을 시도하려하니, 감속 또는 대기 후 직진할거라 판단하여 진입한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실이 산정될까요?

 

출동직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소송 또는 분심위를 생각해보셔라 라고 하셨는데. 8대2, 7대3 나올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