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킹 정보공개청구로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받은 신문고 신고중에서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계도처리한 경우와 그 이유(또는 계도처리를 하는 내부 기준), 그리고 계도처리를 했다면 우편물 발송을 했을텐데 우편물 발송건수 및 그 요금지불 관련 공문을 청구하는 겁니다.
5년전 지역경찰 담당자 교체가 이루어진 후. 1.담배꽁초투기 관련신고하면 지자체100프로 처리 ,경찰담당자 100프로 불수용처리 현재까지~(이전 담당자는 3건중2건 정상처리)=전화해보면 부가사항은 맞으나 지자체 과태료 고지서 들고 항의하러 온다 그러면 없었던걸로 처리해준다.녹취도 있음.심지어 불법주정차 불법등화신고도 한 차량에 여러번 신고하면(기간은 1년에서1년6개월)담당공무원이 개인 원한이 있냐라고라고 물어봄(그러면 설명해줌)통화이후 이해함(예=교차로 모퉁이에 소화전 있는곳인데 불법주정차 한대 때문에 한차선을 못쓰게 됨.나도 우회전 해야되는데 뒷차량이 빵 누름.내려서 나한테 오더니 왜 안가냐? 제가 앞을 보라고 내가 갈수있나 그때부터 그차량 신고 넣고(12건이상 신고 했으나 8건만 처리됨) 3년이 지난 오늘(12일) 다시 봤네요.그당시 위반차량 본인 지내는 건물 주차장으로 잘 들어감
뒤따르는 차량이 있음에도 급정거 후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차량에 경고장 남발합니다
6번 보면 12대 중과실 포함이고 고위험행위에 해당어쩌고 하는데
60도로에서 급정거 후 중침 좌회전이 경미한거면 고위험행위는 대체 어떤건지.. ㅎㅎ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⑥ 기타(12대 중과실를 포함한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 내 해당 차량 3회까지 경고<충남경찰청 교통과-17585, 2024. 11. 14.>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