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9시방향 골목에서 차량2대가 이미 사고가 났어요
저는 6시방향에 있었고 3시방향에 차가여러대 들어와서 제가 비켜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시방향쯤 작은골목이있어 들어가는데
석재블라드? 돌로만든 주차금지같은데요 사진첨부할께요.
그걸 제가 건드려서 돌이 데굴데굴 굴러가다 차량 2대를 들이박는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사는 과실율이 내가 크다고 이런건 이긴 판례가없다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석재블라드?를 내놓은곳이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이고 고정을 해두지않은게 애초에 잘못이 있는게 아닌가입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도움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