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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를 새로깔고있는 곳으로 원래는 회전교차로가 없던곳에 교차로를 만들고 있어요.

어제 12일 경 사고가 났고 처음 택시 기사님께서는 본인이 좌우를 안살피고 나왔다 미안하다 하시다가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일단 보험을 부르겠다 이야기 후 출장 기사분이 오셔서 사진이랑 서로 블랙박스 영상을 챙기셔서 공업소로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 택시공제에서는 완전한 회전 교차로로 볼수는 없으나 회전교차로로 인식이 되어서 레이 챠랑이 가해자다 8:2정도 생각한다.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3주전에도 동일한 사고가 밤에 있었지만 회전교차로가 아닌 T자 교차로 혹은 저기는 교차로로 봐야한다 우리가 

3:7 정도로 피해자로 봐야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대인없이 과실 비율을 조절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택시에 하교중인 학생 승객들이 4명 타있어서 양쪽 모두 대인을 접수하게되었습니다.

병원에 간 와중에 택시공제에서는 5:5로 이야기하고 저희쪽 보험사는 우리쪽 직진에 우측 차선이지 않느냐 우리가 피해자라는 주장으로 협의가 된 과실이 택시 6 레이 4로 양측 보험사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분심위로 가서 과실을 따져보느냐 6대4로 인정하고 마무리 하느냐인 것 같은데

상대측 보험이 경찰조사관을 대동하여 이야기나눴지만 회전교차로도 직진도로도 판단해주기 애매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하였습니다.

저는 군청 교통담당과 건설과쪽으로 전화하여 저기를 회전교차로로 볼 수있느냐 물어보았을때
회전교차로가아닌 일반 가도로 봐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되어보니 클락션 브레이크도 저만 밟고 제가 직진이고 상대차량이 교차로 진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 후 분심위로 가고싶은데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싶어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