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차량(모하비)이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 가는 길입니다.
창문을 내리고 서행으로 올라 가다
벽면에 상대방 차량 불빛이 보여서 멈추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발생한 접촉사고 입니다.
블박은 휠과 구지 찾자면 물받이
상대방은 운전석 범버 전체로 주장
도로폭은 3.25미터로 모하비 차량으로 벽면에 안 부딛히게 운행할려면
기준선을 밟으며 다니기도 합니다.
사진 처럼 중앙선(기준선)을 밟았다는 이유로 제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1, 과실 여부는?
2, 제 과실이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