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요~ 주치위반인지 주차방해인지를 표기 안했네요.
제발,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를 적용하기 바래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 담당자에게 적용 위반행위가 뭔지 확인 해 달라고 하시고,
물건 등을 적치하여 방해가 아니므로 방해가 아니라고 하면 자동차가 물건인가요? 주차위반이라면 차체의 반이상이 주차면 밖에 있고 그마저 2개면에 걸려 있는데? 그리고~
처분결과 정보공개 요청할거라고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