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렌트카 인데 7:3아니면 인정못한다 하여 소송 진행 예정중 입니다.
경찰 조사관도 상대방에게 벌점과 과태료 부과 하고
저에게는 과실은 없어보인다 말씀하시고
한블리에도 제보 했지만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블박차에는 과실이 없다 식으로 답변 주시긴했어요
소송을 하려면 우선 자차로 수리를 받고
소송 진행하여 수리비를 과실비율 대로 돌려받는다 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자차 미수선도 가능한가요??
혼자 사고가 나서 자차미수선은 안된다하는 분도 있고
혹시 자차 미수선 처리 해보신분 계실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제 보험사는 DB입니다 상대방은 K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