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15키로로 저속 주행 전방차량이 사거리에서 급정거를하여 경적을 울림.

 

이후 계속 정지와 저속으로 주행 방해 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것을 보고 따라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우회전과 직진을 하려는 것을 막기위해 1,2차선을 물고 막는 행동을 보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