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차 2차선 직좌차선에서 직진
상대차 3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할려고 본인차 조수석뒤옆을 박은사고입니다
상대가 버스이지만 ㅅㅅ화재라 저랑같은보험사입니다
사고당시 버스기사님이 잘못인정햇어서 경찰도안부르고 보험사에도연락안했습니다 그런대 보험접수를안해주길래 저희쪽으로일단 대물신청을하고 경찰서를갓죠
경찰관님도움으로 보험접수를받고 차를수리할려고하는대 저희쪽대물담당자가 상대가 쌍방과실 자꾸주장한다고 일단 자차처리로하자고하는대 같은보험사일때 자차처리를하면 수리비에대한소송은못한다는소리를들었어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할까요?
Ps.차수리비 430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