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서로 직진이었고 나무나 주차된차량때문에 서로 못본걸로 생각되는데요, 우측에서 충격받아서 차는 90도 돌아버렸고 충격으로 블박선이 빠져서 영상도 짧고 상대차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궁금한것이 교차로에서 우측차량 우선이라지만 영상보시면 충격당시 제차량은 교차로 절반이상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우측차량 우선이 적용될까요? 아마 상대방이 이걸 주장하고 나설거 같아서요.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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