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연휴 시골집 가는길에 장을보고 막 출발하는데 느닺없이 상대차가 저의 운전석 휀다쪽을 들이 박았습니다
사고당시 저의 시야에 상대차는 보이지 않았고 블박에도 상대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제 과실이 70이라는데 제가 진로 변경하는차를 박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봐도 제 시야에 상대차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진로 방해인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측 보험도 제과실 30이라고 하구요
전 납득 할 수 없어 소송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요
당시 저의 속도는 출발하는 찰나여서 사람 겆는 속도 밖에 안됩니다
블박에도 전방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충격만 감지 돤것으로 찍혔습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하고 분심위 가야 하는건지 아님 바로 소송 해야 하는지 잘 아시는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운전결력 30년 넘었고 이런사고 처음입니다
까만차가 저입니다




장보고 출발 하셧다면 정차후 출발 가해자 맞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질문자 분 차량이 서 있으니 차선변경 한걸로 보이고 사이드 미러 체크 제대로 하고 출발 햇어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상대방이 블박에도 안보이 셧다고 하시는데 이럴때 필요한게 전방 영상이 아니라 후방영상인데 가셧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