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버스가 박았습니다.

브레이크 밟은 발에 힘이 빠졌다네요

버스회사 사고 담당자는 마디모? 접수 후 결과보고 대인 접수 할지 말지 정하겠다네요

아내가 운전 중, 뒤에 아들5살, 딸 62일 신생아 탑승중이였습니다.

경찰 사고접수 했고 보험회사 문의하니 자동차상해 말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동차상해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틀린건가요?

앞으로 어찌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