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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지워져있어서 2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에 대해 불수용되길래 노면표시 그려달라고... 

민원 넣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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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진금지는 아니여도 좌회전 우회전 표시가

그려졌습니다

허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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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좌회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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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직진금지표시가 없어서 방생됐습니다...

 

직진금지없어도 직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안되는데...

 

도로 정비까지 해놔도 신고가 튕기다니요..

 

허허